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봄에만 나타나는 중국 황사였지만, 겨울에도 끊임없이 미세먼지 위험, 초미세먼지 위험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도는 '미세미세' 어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WHO 기준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크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미세먼지 총먼지 지름 10㎛ ~ 2.5㎛
초미세먼지 총먼지 지름 2.5㎛ 이하
저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미세먼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 먼지(PM10)를 말한다.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 시킨다. 미세먼지의 직경이 작을수록 폐 깊숙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PM10 보다 직경이 더 작은 미세먼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 또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 치매나 동맥경화증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81~120㎍/㎥(약간 나쁨)부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환자는 장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121~200㎍/㎥(나쁨)일 때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201~300㎍/㎥(매우 나쁨)일 때는 일반인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301㎍/㎥(위험) 이상이 되면 모두가 실내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경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안경과 모자, 소매가 긴 옷,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비가 올 때는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中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les),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10㎛ 이하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10㎛ 이하의 먼지를 임계농도(기준)로 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5년부터 이 농도를 미세먼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킨다.
특히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5년 당시 초미세먼지는 미국에서만 2.5㎛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2011년 4월 28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PM-10(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의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로 베타선흡수법을 통해 측정하며, PM-2.5(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의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으로 측정하도록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中에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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