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18:07:41
기업명: 셀트리온(시가총액: 23조 8,663억)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03.11.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내용]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내부통제 개선권고 - 시정요구[의결내용] ① 개발비 과대계상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 - 회사는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16년 연결 13,000백만원) - 회사는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④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09년 개별 17,503백만원, '10년 개별 39,002백만원, '11년 연결·별도 63,154백만원, '12년 연결·별도 66,368백만원, '13년 연결·별도 69,191백만원, '14년 별도 69,306백만원, 연결 90,295백만원,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사항
- 당사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4년여동안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금융당국의 결과를 수용하여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2. 주요내용 [의결내용] 內 '④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의 경우 제28기(2018년)에 재무제표를 정정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2. 주요내용 [조치내용] 內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 시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18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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