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17:57:30
기업명: 셀트리온제약(시가총액: 3조 4,214억)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03.11.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내용] - 과징금 *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내부통제 개선권고 - 시정요구 [지적사항]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16년 연결·별도 13,000백만원) - 회사는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17년 연결·별도 13,00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 교환 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개발비 과대계상 ('12년 별도 7,809백만원, 연결 6,969백만원, '13년 별도 12,845백만원, 연결 11,564백만원, '14년 별도 23,756백만원, 연결 21,979백만원, '15년 별도 45,697백만원, 연결 43,920백만원, '16년 별도 56,492백만원, 연결 54,942백만원, '17년 별도 50,971백만원, 연결 49,350백만원)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사항
- 당사는 2017년 6월부터 57개월 동안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금융당국의 결과를 수용하여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2. 주요 내용 中 [조치내용] 上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주요 내용 中 [지적사항] '③ 개발비 과대 계상'의 경우 제19기(2018년)에 재무제표를 정정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1901630
셀트리온제약/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2022.03.11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소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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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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